내년부터 준 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등 개발용도와 보전용도로 구분돼 체계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그 동안 사회문제화
됐던 난 개발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준 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등 개발용도와 보전용도로 구분돼
체계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그 동안 사회문제화 됐던 난 개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던 도시계획법이 전 국토로 확대 적용돼 비 도시지역도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도시지역, 비 도시지역
모두 국토계획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특히 그 동안 난 개발로 몸살을 앓아온 준 농림지역은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등 개발용도와 보전용도로 구분, 관리된다.

또 비 도시지역에도 개발행위 허가가 시행되고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등 지금까지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던 도시계획기법이
전 국토에 적용돼 난 개발방지와 환경 친화적인 생활환경조성, 선 계획-후 개발에 의한 국토의 계획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 관계자는 “관리지역을 세분하는데 앞으로 2년 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건폐율과 용적률을 현재의 준 농림지역과 같이 40%, 80%로 규정하겠다”며 “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도 허용범위가 가장 넓은 계획관리지역 수준으로 정해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김완수기자 ,kwsoo@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