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인 폭행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교육위원회 한익수 위원이 20일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부인 폭행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교육위원회 한익수 위원이 20일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은 이날 도교육청 기자실을 찾아 이 같이 말하고
“공인으로서 교육가족과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은 또 “가정의 평화를 지키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자숙하는 마음으로 한동안 의정활동을 중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은 “수감 중에도 성경책과 기독교서적을 탐독하면서 반성했다” 고 말하고 “항상 남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 며 이해해 달라는 심경을 피력했다.

/김복산기자 bskim@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