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곽병훈 판사)는 27일 전세 계약서를 위조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아 생계형 창업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 ??이모피고인(32)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곽병훈 판사는 27일 전세 계약서를 위조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아 생계형 창업자금을 타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피고인(32)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판결문에서 “신용보증을 신청함에 있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위조가 인정된다”며
판결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씨는 지난 99년 10월 I씨와 짜고 문구점에서 전세계약서를 구입,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10만원에 세든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신용보증기금 익산지점에서 신용보증서 2천만원을 받아 낸 뒤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아 쓴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김재범기자kjb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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