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부고용안정센터는 외국국적 동포를 위한 ‘취업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주서부고용안정센터는 외국국적 동포를 위한
‘취업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외국국적 동포 취업절차를 보면 고용주는 고용안정센터에
내국인 구인등록 이후 1개월 동안 구인 노력에도 불구,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구인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고용안정센터에서는 등록된 구직신청자
가운데 조건에 맞는 신청자를 선정해 고용주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이처럼 고용주와 표준근로(고용) 계약을 체결한 외국국적 동포는 법무부에 체류자격활동(취업활동)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취업허용 기간은 1년이며 1년 연장이 가능해 최고 2년까지다.

취업허용 업종은 일반음식업종을 비롯 건축물
일반 청소업 산업설비 청소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등이다.

문의는 전주서부고용안정센터(222~7838)나 도내 각 고용안정센터로 하면 된다./장경하기자 jjang@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