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할 때는 환경청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하고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는 곳에서는 전기동력선을 이용한 어로행위가
허용된다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할 때는 환경청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하며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는 곳에서는 전기동력선을
이용한 어로행위가 허용된다.

전북도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 상반기 입법예고 됐던 상수원 관리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등의 심의를 마치고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전에 환경부로부터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환경문제와 맞물려 까다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그동안 무동력선 만으로 제한됐던 상수원 보호구역 내의 어로행위가 앞으로
20마력 이하의 전기동력선 사용이 허용돼 구역내 주민들의 고기잡이는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한 보호구역 지정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했으나 생업 등으로 외지에 나갔던 주민이 구역내에서 가업을 승계한 경우도
원 거주민으로 인정, 어로행위 및 건축행위 제한이 완화된다.

현재 원 거주민들에게는 보호구역내 어로행위와 농가주택 신축, 증축 등의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이밖에 그동안 보호구역내에서 과수원, 유실수단지, 원예단지 등에만 해당됐던 관리건축물
설치가 앞으로는 버섯 재배사 관리건축물까지 확대된다.

김진덕 도 수질보전과장은 “환경부 사전검토로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은 까다로워 졌지만 원거주민들의 행위는 한층
자유로워졌다”며 “이 같은 규칙 개정으로 현재 진행중인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문제도 조속히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민희기자 h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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