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10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지만 일반 사설학원들이 갖가지 이유로 강사 등에 대한 가입을
외면, 이들의 권익보호 등 고용보험제도를 무색케 하고 있다










지난 99년 10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지만 일반
사설학원들이 갖가지 이유로 강사 등에 대한 가입을 외면, 이들의 권익보호 등 고용보험제도를 무색케 하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에는 3088개의 사설학원과 강사 등 근로자 6222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전주의 경우 1300개의 사설학원에 3048명이 종사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을 가입한
업체는 일부에 불과하며 혜택을 보는 수준은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

사설학원의 경우 주16시간이상, 월 80시간이상 근로 할 경우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설학원들이 강사들의 직업적 특성을 이용해 고용보험가입을 외면하고 있어 학원강사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시 근로자가 봉급의 0.5%, 사업주가 0.9%를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현상은 학원강사의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아 파악이 어렵고 대부분이 월급제 보다는 학생 수에 따라 급여가
책정되고 있을 뿐더러 취직 시 근로계약서 같은 기본적 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데다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학원강사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강사들이 자신의 강의를 받는 학생 수에 비례해 급료를 받고 있어 보험회사 외판원처럼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강사들 또한 장기적인 직업보다는 잠시 거쳐가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소득이 알려져 세금 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권익 보호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게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 양승현부장은 “도내에서 관리되는 5인
미만사업장 수만 해도 98만여개나 된다”며 “업무량이 폭주 상태에 놓여있고 하루면 수 십개가 창업하고 폐업하고 있어 관리에 애로가
많다”고 말했다./김재범기자kjbx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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