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시 주차장 30% 적용 문건 있었다










교통영향평가시 주차장 30% 적용 문건 있었다.

폐지된 셔틀버스 운행 기준으로 영향평가 사실상 주차장 추가로 100대분 더확보해야

 

<속보> 전북도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롯데백화점 신축과 관련, ‘공용주차장 30%만 적용’을 명시한 주차장 법 의견서를 사전에 접하고도 묵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업계와의
유착 의혹이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지난 2001년 8월 16일 교통영향평가를 조건부
승인하면서 1개월전인 7월에 폐지된 ‘백화점 셔틀 버스’ 운행을 조건으로 주차장
확보 대수를 계산한 평가서를 그대로 인정해 줌으로써 롯데 측에 100여대의 주차장 시설비를 절감시키는 특혜를 줬다.

1일 전북도와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가 롯데 측이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검토한 뒤 전북도에 송부할 때 주차장법등에 따라 공용주차장을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30%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첨부했다.

때문에 위원회가 교통영향평가서를 심의할 때 전주시의 사전 검토의견 및 도 도로교통과의 회의 준비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은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의견이다.

또 특혜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전북도의회 최진호 의원(전주3)은 “도내
교통영향평가 최고 전문가인 위원들이 공용주차장을 타용도(다른 건물의 전용주차장 또는 상업시설 등)로 사용할 경우
30%만 적용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며 “롯데 측이 제시한 영향평가서를 그대로 인정한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롯데 측이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시기가 백화점 및 대규모 유통센터의 셔틀버스
운행이 중단된 2001년 7월 이전이다”며 “셔틀 버스 운행을
기준으로 주차대수를 계산할 때 보다 운행을 중단했을 때는 대략 100여대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롯데 백화점 교통영향 평가를 할 때인 8월에는 셔틀 버스가 폐지된 사실을 들어 주차장 추가 확보 방안을 명시하든 지 아니면 영향평가서의 승인을 유보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교통 관련 한 전문가는 “기업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차장 확보는 법 이전에 고객 및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 정신이다”며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관련 규정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것은 기업의 도덕성 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롯데는 조속히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교통영향평가는 획일화된 건축법만으로 교통 장애 등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없어 특정
사업시행 후 발생할 교통 수요를 예측하고 분석해 이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며 “위원회가
업주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교통영향평가위원회의 세밀한 검토 없이 처리 된데 대해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영묵기자 m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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