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군산의료원 예산낭비 11억원 회수조치










전북도 군산의료원 예산낭비 11억원 회수조치

 

전북도의회가 부당한 설계변경 등으로 11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한 군산의료원에
대해 도가 특별 감사를 실시, 11억여원을 회수하거나 변상 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1일 도가 의회에 제출한 ‘공기업 운영관련조사
소위원회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의회가 지난 8월 지적한 낭비 예산을 회수·환수 조치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했다.

도는 또 예산 집행 시 투명성 확보와 각 과별로 손익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업무를 지도·강화했으며 신축건물 관련, 낭비한 예산
11억1천4백만원을 회수 조치했다.

또 의료원 수탁기관장이 원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의료원 설치조례를 개정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도록
했으며 ‘위탁기간 동안 25억9천여만원의 의업 손실이 발생한 점을 들어 민영화를 검토하라’는
도의회의 주문에 대해서 개선방안 마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남원의료원 불용재산은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 후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하고 이사회 운영의 내실화 추진과 함께
각종 의료장비 구입땐 조달청 또는 입찰 구매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전북개발공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매각한 현대 에코르 모델하우스 부지의 매각을 철회키로 했으며
완산구청사 하자보수비 반환 청구소송 제기 및 평화동 임대아파트 사업을 중지 했다. /김영묵기자 m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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