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경계지역 내 토종닭의 수매단가가 인상된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경계지역 내 토종닭의 수매단가가 인상된다.
전북도는 지난 24일
“농림부가 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70일 이상의 토종닭 수매단가를
일반 육계 수매단가 가격에 10%를 더해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토종닭이
생리적 특성으로 사육기간이 길고 사료비가 많이 드는 점을 감안, 그 동안 토종닭의 수매단가를 인상해주도록
농림부에 건의, 농림부는 22일 건의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일반육계와 70일 미만의 토종닭, 오리는 애초의 단가를 적용하되 70일 이상 사육한 토종닭은
일반 육계 단가에다 10%를 가산, 수매하게 되며 이는 관련 농가에 소급 적용된다.
24일 기준 수매가격으로 일반육계는 ㎏당
765원이며 70일 이상된 토종닭은 842원이다.
한편 농협은 지난달 19일 익산 함열에서 첫 발병한 고병원성 AI가 인근 황등과 김제 공덕에서 추가로 발생하자 경계지역 농가의 닭과 오리를 수매하고 있다. /김민권기자
kisajebo@
김민권
@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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