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발전과정 속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탄생한 사회적 실체로서 「근로자의 자발적 결사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노동조합은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발전과정 속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탄생한 사회적 실체로서 「근로자의 자발적 결사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에서는 노동조합의 정의에 대하여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결사체가 노사협약의 당사자로서 인식되고 적극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헌법상 단결권의 보장취지에
의하여 다음의 세가지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첫째, 주체의 측면에서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단체여야 한다. 둘째,
목적의 측면에서 근로조건의 개선과 유지를 그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셋째, 조직적 측면에서 근로자의 단체는 일시적 회합이 아닌 상시적인 단체성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세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근로자의 단결체는 그 명칭여하에 불문하고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노동조합으로 보아야
하며, 헌법상 노동3권의 정당한 행사주체가 된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위의 실질적인 요건 이외에 형식적 요건으로서
설립신고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형식적 요건인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필하지 못한 노동조합 즉, 법외노조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

그러나 법외노조의 경우라도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정당한 보유 및 행사주체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면책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정당한 노동3권의 행사를 침해하는 국가 및 사용자 등 제3자의 행위에
대하여 사법적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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