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는 2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 신고 한 최모양(19)과 최양을 도와
채팅남에게서 합의금 3천만원을 받아내려 한 윤모씨(38)에 대해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순창경찰서는 2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 신고 한 최모양(19)과 최양을 도와 채팅남에게서 합의금 3천만원을 받아내려 한 윤모씨(38)에 대해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양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3시께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전모씨(30)에게 접근, 순창 유등면 야외로 유인해 차안에서 성관계를 가지고 같은날 밤 10시께 경찰에 강간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다.

조사결과 윤모씨는 최양과 인터넷 채팅으로 남자를 유인해 성 관계를
갖고 강간당했다고 허위신고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려한 혐의다./이혜경기자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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