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시 금고 조례도 없이 선정










전주 시 금고 조례도 없이 선정

 

 

전주시가 시 금고를 선정하면서 관련 조례 조차 없이 30여년 동안 전북은행만을 지정, 특혜논란이 뒤따르고 있다.

시의회 윤중조의원(팔복동)은
27일 전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금고 선정 때 행자부가 표준(안)으로 마련한 ‘자치단체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전북은행을  시 금고로 선정, 특혜를 주어 왔다”고 주장했다.

행자부의 표준(안)은 금고
계약이 만료되기 4개월 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의 세부기준에 따라 시 금고를 선정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는 30여년
동안 전북은행을 시 금고로 선정해 오면서 심의위원회 구성 등 시 금고를 객관적으로 선정해야 하는 절차를 외면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11월 현재 시 금고를 맡고 있는
전북은행의 계약기간은 다음 달 말까지이나 시는 지금까지 심의위원회 구성 등 관련 조례 제정이나 시 금고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윤의원은 “전주시가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전북은행을 수 십 여년째 시 금고를
선정해 온 것은 전북은행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며 “전북도의 경우처럼 객관적인 기준으로 시 금고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 금고 선정에 대한 조례는 없으며 행자부의 지침은 참고 사항에
불과하다”고 말했다./백종순기자 ca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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