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상곤판사는 23일 유흥주점를 운영하면서 청소년을 출입 시켜 술을 판매하고 음란행위를 하게 해
청소년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씨(32·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상곤판사는 24일 유흥주점를 운영하면서 청소년을 출입
시켜 술을 판매하고 음란행위를 하게 해 청소년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씨(32·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청소년을 출입 시켜서는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술까지 판매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한편 최씨는 전주시 완산구 전동 B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 지난 2월초 노모군(17)
등 2명에게 맥주와 양주를 판매하고 일명 ‘섹시댄스 경연대회’를 개최해 상금 50만원을
걸고 음란한 춤을 추게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게 해 청소년 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김재범기자kjbem@
김재범
@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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