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5개 보험 든 보험금 편취 사기범 중형>










<무려 15개 보험 든 보험금 편취 사기범 중형>

무려 15개의 보험을 들어놓고 경미한 사고를 유발해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범에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동완 판사는 4일 다수의 보험에 가입해 경미한 사고를 빌미로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음에도 입원해 1억여원 가까이 보험금을 편취한 김모피고인(36)에 대해 사기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5개 보험가입을 이용해 경미한 사고를 유발시켜 총
11회에 걸쳐 9천890만원을 편취한 피고인의 죄질도 나쁘고 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도 보이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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