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제한하는 이유 및 인터체인지 형태는














문)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제한하는 이유
및 인터체인지 형태는?

답) 고속도로는 말 그대로 고속으로
달리기 위한 도로임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독일의 아우토반 일부 구간과 세계 몇몇 고속도로에서는 속도제한을
두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고속으로 달리기 위하여는 그에 걸 맞는 도로구조가 갖추어져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경사와 커브가
시속 50km수준에 맞추어진 도로에서 시속 100km의 속도를
주행한다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의 70%가 산악으로 이루어진 지형이기 때문에 속도제한을 두지 않을 정도의 곧은 고속도로를
건설하기란 곤란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해도 엄청난 건설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시속 110km인 서해안 및 중부고속도로를 제외한 모든 고속도로는 4차선
이상은 시속 100km, 2차선의 경우 시속 80km에 맞도록
건설되었습니다.

한편 인터체인지는
교차하는 교통의 상호 영향을 없애고 보다 원활한 교통 흐름을 형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가장 간단한
형태인 다이아몬드형과 크로버잎형, 직진형 등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직진 상태에서 좌회전만 가능한지 아니면 좌회전과 우회전 모두가 가능한지에 따른 구분이며 모든
인터체인지는 교통의 흐름을 막힘 없이 부드럽게 하여 사회경제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국도로공사
부안지사 김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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