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에 사용해야 할 수십억 원의 과태료 수입금의 절반 이상을 교통 경찰관들의 수당이나 급식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본래 취지가 무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에 사용돼야 할 수십억원의 과태료 수입금 절반 이상을 교통 경찰관들의 수당 및 급식비나 인건비
등으로 지출, 당초 과태료 부과 취지와 달리 씌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운전자들의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수익금은 각 경찰서에서
교통경찰장비 보강과 교통업무 개선, 교통안전시설, 도로개선, 교통안전교육 운영비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자특회계법)에
따라 예산을 배정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이에 따라 올해 96억원의 예산을 본청으로부터 배정받아 이 가운데
1분기 기준, 전주 덕진경찰서에 1억2천100만원, 전주완산경찰서 1억2천400만원, 군산경찰서 1억1천700만원, 익산경찰서 1억1천600만원
등 도내 각 경찰서에 수천에서 수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그러나 일선 경찰서에서는 예산의 50% 이상을 교통 경찰관들의 수당과 급식비 등
경상비 명목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전주 완산경찰서와 전주 덕진경찰서의 경우 올해 1, 2분기 교통 경찰관들의
수당으로만 8천여만 원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본래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전주 A경찰서의 경우 교통경찰관 수당으로 분기별 4천600만원, 인건비 482만원,
급식비로 2천400만원을 지급했다.

최두현(37) 전북시민운동연합 사무차장은 “과태료의
절반 이상을 일반 경상비로 지출하는 것은 법률이나 규정 위반 여부를 떠나 시민 정서상 맞지 않는 것 같다”며 “교통시설물
보강이나 시설투자, 교육홍보사업 등에 지출돼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에서 교통 경찰관 수당과 급식비 등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자특회계법상
기타 회계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는 자동차 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라 교통경찰 장비 보강,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관리, 도로개선과 교통안전교육 등 9개 항목에만 쓸 수 있게 돼 있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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