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유성엽]

열린우리당 김완주 도지사 후보의 재산 문제와
관련, 유성엽 전 예비후보가
제기한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제51 민사부(재판장 박정헌 수석부장판사)는 9일 기각 결정문을 통해 “재산가치 축소신고 부분의 경우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규정은 허위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 등으로 허위라는 인식없이 행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해 이를 무효 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 통념상 타당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유 후보 측은 가처분 신청은 기각 결정됐지만 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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