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내건설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있는 최저가 낙찰제 공사 확대를 골자로 한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시행이 임박하면서 관련동향을 파악하기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최근 도내건설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 공사확대를 골자로 한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시행이 임박하면서 관련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11일 건설업계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지난1월 입법예고 된 후 법제처 심사까지 무려5개월 가까이 끌어온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법제처 심사를 끝내고 지난11일 차관회의에 상정됐고 오는16일에는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늦어도 오는 20일께
공포시행 될 전망이다.

이처럼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계약제도의 변화가 최저가격 낙찰제 확대를 비롯해 태풍급이기 때문이다.

11일 차관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PQ공사에
적용돼 온 최저가격 낙찰제 대상공사가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되며, 70%미만 저가입찰에 대한 공사이행보증금액이 현행 계약금액의 40%에서 50%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PQ대상공사가 현행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축소되고 현장설명 의무공사 및 내역입찰 대상공사가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축소된다.

아울러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일원화되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기간이 사유 별로
명확히 규정했다.

반면, 당초 입법예고 안에 포함됐던 ‘대안입찰에서 2개 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동 유찰 시킨다’는 조항은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빠졌다.

이와 관련 도내건설업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계약제도 개선내용은 다양한 데다 공공공사 입찰에 미칠 영향이
커 건설업체들의 관심이 모두 여기에 쏠려있다”고 말했다.

일부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가 확대될 경우 대부분의 시설공사가 이에 해당되면서 중앙대형 업체들이
독식할 수 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과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도내건설업계는 수주 난에 허덕이게 될 것”이라며
개정방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김완수기자 kwsoo@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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