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가 최근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외국 연예인에 대한 인권유린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의 국내 공연추천
기준을 강화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가 최근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외국 연예인에
대한 인권유린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의 국내 공연추천 기준을 강화했다.

영등위가 발표한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및 연소자 유해공연물 확인기준'가운데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우선 이들 외국인 공연단이 공연 이외의 활동을 하거나 추천 받은 장소 외에서는 공연하지 못 하게 했다.

또 공연단, 공연기간, 공연장소 등 공연 관련 추천 사항을 바꿀 경우는 미리
변경 추천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공연을 할 수 있는 관광업소는 주한 미8군 영내클럽과 3급 이상 관광호텔
또는 관광유람선,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 등으로 제한했다. 공연 추천 신청자의 자격 요건도 강화됐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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