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前 생리휴가 수당 주라"













"근로기준법 개정前
생리휴가 수당 주라"

 

 

 

200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유급'(有給) 생리휴가가 없어졌지만 과거 법 개정 전에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여성 근로자들에게 도 수당을 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므로 휴가 수당을 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한명수 부장판사)는 21일 한국씨티은행
전ㆍ현직 여성 직원 1천298명이 "2002년 6월부터 2년 간의 생리휴가 근로수당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생리휴가근로수당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원고들에게 총 15억8천9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근로기준법은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쓴 경우 휴가 수당을, 생리휴가를 쓰지 않은 경우 상응하는 근로수당을
주도록 규정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생리휴가 근로수당을 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자의 일(日)통상임금에 생리휴가 미사용일을 곱한 액수 만큼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옛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월 1일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휴가수당을, 사용하지 않으면 근로수당을 각각 받을 수 있었지만 2004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휴가 규정이 바뀌어 생리휴가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됐다.

 원고들은 개정법 적용 전인
2002년 6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생리휴가를 쓰지 않은 기간의 수당을 달라고 회사에 요청했지만 회사측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여성 근로자에게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생리휴가가 한국ㆍ일본ㆍ인도네시아
등 3개 국가에만 있고 유급 규정이 오히려 여성고용 기피를 부른다는 지적 등에 따라 2003년 9월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근로기준법 휴가 규정을 정비할 때 '유급' 용어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유급 생리휴가가 무급 규정으로 바뀌며 2004년 7월1일
이후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 사업장에서는 여성이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임금이 삭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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