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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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순창선관위, 선거법 위반 5명 고발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한 것은 25일 현재 4건에 5명으로 나타났다.

순창군선관위에
따르면 기초의원 후보자인 A씨는 지난 13일 유권자에게 현금 5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했으며 역시 후보자인 B씨는
모 식당에서 선거구민 9명에게 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다른 후보자 D씨는 마을회관에서 주민 19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며 E씨는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3명에게 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역시 제공한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선관위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들이 선거에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순창=권진기자 kj11@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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