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비










의정활동비

지방자치 의원에 대해 유급제가 확정된 이후 정읍시가 최근 기초의원들에게 의정활동비 등이 포함된 월 급여를 지급 했다.

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통보한 월정수당을 조례에 반영, 지급한 것으로 현역 의원으로
출마한 후보들은 실탄(?)을 수령한 셈이 됐다.

28일 시에 따르면 기초의원들에 대해 그 동안 지급해 오던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 수당
98만원을 신설,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맞춰 1인당 모두 208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광역의회 후보로 사퇴한 2명을 제외한 기초의원 18명으로 연금과 의료보험을 공제하면
의원당 200여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전체의원 20명에게 유급제도화로 인상된 차액분에 대해 소급적용,
급여를 지급했다.

월 기준 1인당 의정활동비 110만원을 비롯 1일 10만원 기준(최고 80일)회기수당과
월정수당 차익분을 별도로 지급한 것.

이에 따라 전체 의원 중 경선 낙선과 출마포기를 선언한 7명을 제외하면 모두 13명이
이번 지방선거에 자연스럽게 선거 자금을 확보하게 됐다. 

급여를 수령한 김모 의원은 “유급제를 공론화해 연봉제를 도입했지만 실 수령은 무보수명예직과
별반 차이가 없다”며 “당초 유급화 취지가 무색할 정도”라고 말했다.

정읍 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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