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서민 생계위협 부조리 본격 단속











내달부터 서민 생계위협 부조리 본격 단속

 노점상 갈취, 임금
착취, 성매매 강요 등

 

 

검찰과 경찰, 노동부 등은 내달부터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각종
부조리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3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사회 취약계층 생계 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에 따라 벌여온 계도활동을 이달 말로 마치고 내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최근 사회 양극화로 인해 취약 계층에 대한 각종 부조리가 심해져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며 "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속 대상은 ▲조직 폭력배의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자릿세 뜯기, 대리운전 기사나 티켓다방 종사여성에
대한 금품갈취 ▲엑스트라(단역배우), 아르바이트 학생 등에
대한 임금착취 ▲간병인, 일용 노동자, 노래방 도우미 등에
대한 소개료 과다 수수 등이다.

 또 ▲무허가.무등록 불법 직업소개나 허위 구인광고 ▲청년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 ▲유흥업소 종사여성에 대한 성 매매나 연기 지망생 등에 대한 성 상납 강요 ▲퀵서비스 기사 등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물리기 ▲고리사채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도 이뤄진다.
   이 관계자는 "단속기간에
서민들이 부조리에 대한 피해를 신고하면서 자신의 불법행위도 함께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사회 저층인 점을 고려해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벌이되, 기관간 중복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금품착취.취업사기.성 피해 등), 노동부(임금착취.소개료 과다수수), 공정거래위원회(불공정
계약), 금융감독원(불법 사금융) 등이 역할을 분담해 부문별 단속을 주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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