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해양대 부지와 익산대, 전주교대 부지 맞교환은 외국어고 부지 선정에 따른 용역결과가 나와야 가능할 전망이다










군산 해양대 부지와 익산대, 전주교대 부지 맞교환은 외국어고 부지 선정에 따른 용역결과가 나와야 가능할 전망이다.<관련기사 8면>

도교육위원회는 27일 제160회
임시회를 열어 교육청이 제출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처리하지 않고 내년 임시회때 처리키로 유보했다.

교육위는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승인할 경우 마치 군산지역에
외국어고를 설립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의심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들었다.

교육위는 또 집행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외국어고 부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의뢰한 만큼 용역결과가 마무리된 후 이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재정경제부가 국유재산 특별회계기금 230억원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하면서 군산 해양대와 익산, 전주교대 부지 맞교환이 탄력을 받았다.

그러나 이날 교육위가 다음 회기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부지 맞교환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한편 전북외국어고 전주유치 추진위원회는 이날 외국어고
설립을 위한 용역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평가항목과 배점비율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김복산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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