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병무청은 1일부터 징병검사 기일연기를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북지방병무청은 1일부터 징병검사 기일연기를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징병검사 기일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정해진 징병검사일자 5일전까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접속, 전자민원창구의 징병검사기일연기신청 화면에서 신청하면 된다.

처리 결과는 문자메시지로 본인의 휴대폰으로 알려주거나 본인의 E-mail주소로
통보해 준다.

그러나 징병검사 연기기간이 다음 연도까지 계속될 경우 병무청에서 관계기관에 직접 확인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와 같이 본인이 FAX 등의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최규호기자 hoho@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