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동안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이 걷잡을 수없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이 걷잡을 수없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살해의 대상이 남편과 아내부터 부모와 자식에게까지 가리지 않고 저질러지고 있어 물질만능이 빚어낸 우리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 아타깝기 짝이 없다. 보험이 더 이상 패륜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요구한다.

한마디로 ‘인면수심(人面獸心)’이다. 얼마전 이 고장 익산에서 장애인 남편을
보험금을 타내기위해 살해하고 달아났던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것도 교통사고로 마음의 상처가 심한 남편을 놀아나던 내연남과 짜고 돈을 나눠갖기위해
세차례에 걸친 치밀한 계획아래 저지른 범행이라니 무섭고 기가막혀 말문이 막힌다.

보험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보험금을 노린 각종 범죄의 사건 사고는 하루평균
14건골로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중 가족간의 패륜 범죄의 증가율은 더욱 심각해 최근 몇 해 동안 매일 발생하다시피 할 정도이며
살인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매년 수십건씩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보험금 살인은 이웃이나 친구는 물론 내연관계를 이용한 공범 범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2 제3의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결국 패륜범죄를 확산시키는 절대적 요인이 바로 보험 범죄라는데서
심각성이 크다 하겠다.

사이버상에는 자살카페가 성행하고 청부살해를 공공연히 외치면서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게 지금의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돈이 필요하다면 범죄의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수지김 사건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고 있다. 보험범죄가 늘어날 수록 사회의
갈등과 불신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 중대한 문제다.

보험업계간의 공동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보험금을 노린 패륜 범죄를 예방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위주의 보험모집 관행을 성실한 가입자 위주로 바꾸는 것도 시급하다. 마구잡이식의 보험가입자들은 언제든
불순한 범죄집단의 이용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불편하겠지만 생명보험 가입고객의 가족 동의서를 받는 등의 약관개정 등도 요구된다.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를 예방하기위한 사회전체의 개혁과 대처방안 마련이 서둘러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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