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헌법이 정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실시한 장로 신임 투표에 대해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다











교회
헌법이 정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실시한 장로 신임 투표에 대해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홍중표)는
지난 27일 전주서문교회 김모 장로 등 9명의 장로가 제기한 ‘목사∙장로 공동의회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교회법에 명시된 공동의회는 당회의
의결에 의해 시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당회장인 서모 목사가 제직회의 청원에 의해 직권으로 공동의회를 연 것은 비록 교회법일지라도
구성원에 의해 지켜져야 할 법규정을 어긴 것이므로 불법이다”며 “이에 따라 공동의회에서 실시된 신임투표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1921년 제정된 한국장로교 헌법에는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전주서문교회는 지난 2001년 12월 30일 교회 제직회의 청원으로 당회장인 서 목사가 장로 등의 신임을 묻는
공동의회를 개최, 17명의 장로 가운데 8명은 신임되고 김 장로 등 9명은 불신임됐다. 이에 김
장로 등 9명이 공동의회 절차상의 불법성을 들어 노회에 소원장을 제출했으나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하자 지난 1월 25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박경원기자 d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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