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부터 단체교섭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온 전북도립국악원과 국악원 노조가 지난달 31일 부당징계와 해고, 교섭대상 등 2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 합의,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국악원 노사갈등이










지난 5월부터 단체교섭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온 전북도립국악원과 국악원 노조가  지난달 31일 부당징계와 해고, 교섭대상 등 2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 합의,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국악원 노사갈등이 일단락됐다.

 

국악원
노조 측은 상임직원의 급여체계를 
단일호봉제로, 상임직원의 근로계약 조건을 1년 단위로 체결한다는데 합의했다.

 

또한 나머지
미합의 2개 항목에 대해서는 3월 31일까지 최종 결정하는 한편 국악원측에서도 올해 예술단 활동을 위한 추경예산
확보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이로써 2년째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국악원 정상운영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김미순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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