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올해의 4인 가구 기준 월 98만9천719원에서 3% 인상한 월
101만9천411원으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올해의
4인 가구 기준 월 98만9천719원에서 3% 인상한 월 101만9천411원으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가구 규모별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1인 35만5천774원 ▲2인 58만9천219원
▲3인 81만431원 ▲5인 115만9천70원 ▲6인 130만7천904원 등이다.

복지부는 또 의료비, 교육비 등 타 법령을 통해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현금급여기준(무소득
수급자 현금지급 최고액)도 올해에 비해 3% 인상하기로 했다.

가구별로는 ▲1인 31만3천224원 ▲2인 51만8천749원 ▲3인 71만3천504원
▲4인89만7천489원 ▲5인 102만445원 ▲6인 115만1천478원 등이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상물가상승률을 반영, 최저생계비를 인상했다면서 가구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사람들은 읍.면.동에 기초생활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가구별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을 뺀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받는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40만명 가량이며 이번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내년에1만5천명
정도가 추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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