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도 교육위원 선거는 지난 2000년 1월에 교육자치법 재개정에 따라 교육위원 선거인단이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되게 됐다










교육위원
선출방식

 

제5대 도 교육위원 선거는 지난 2000년 1월에 교육자치법 재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으로 구성된 교육위원 선거인단의 투표로
진행된다.

따라서 이번 7.31 도 교육위원 선거에는 제1선거구 학교운영위원 1천578명과 제2선거구 1천796명, 제3선거구 2천148명, 제4선거구
1천925명 등 모두 7천 447명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최근 국회에서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로 통합하고 교육위원을 정당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논의가 일면서 올해 선거가 학교운영위원이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마지막'  간선제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행 교육위원
출마자격은 경력직과 비경력직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진다.

우선 비경력직은
시·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다.

경력직은
후보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자로 하고 있다.

교육위원
선출은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이상은 항상 경력직이어야 한다. 일례로 교육위원 정수가 2명인 선거구에서 1·2·3위를
비경력직 후보가 차지하고, 경력직은 4등에 머물렀다고 하더라도 1등 비경력직과 4등 경력직 후보가 당선된다.

또한 경력직
교육위원 자리가 공석이 될 경우 선거당시 경력직 차 순위 득표자가 승계하게 된다.

물론 비경력직일
경우에는 비경력직 후 순위자가 이어받게 된다.

임혜순 참교육
학부모회 전북지부장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와의 통합이 쟁점화 되고 마지막 간선으로
치러지는 이번 교육위원 선거에 개혁적이고 참신한 후보들이 선출돼야 마땅하다”며 “학교운영위원 스스로가 교육위원 선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것만이 진정한 교육자치를 꽃피울 수 있는 참된 일꾼을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기 전북참여자치
사무처장은 "교육위원이 1조5천억원이 넘는 도 교육예산을 다루고 교육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학교운영위원들이 학연, 지연, 혈연을 떠나 자질과 능력을 겸비한 참신한 인물을 선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일기자 psi5356@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