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모 초등학교 일부 교사들이 이 학교 교장의 인권, 교권 침해 사례를 지적하면서 퇴진을 요구, 물의를 빚고 있다










정읍 모 초등학교 일부 교사들이 이 학교 교장의 인권, 교권 침해 사례를 지적하면서 퇴진을 요구, 물의를 빚고 있다.

이 학교 일부 교사들은
3일 교장 K모씨가 교사들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교과전담 영어교사를 학급담임으로 배정하고 일반 교사에게 음악을 전담하게 하는 등 독단적 학교운영을
하고 있다며 교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 학교 L교사와 K교사는
“교장의 독단 학교운영에 대해
항의하자 인권과 교권을 침해하는 발언으로 교사들에게 심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면서 “횡포를 일삼는 교장은 마땅히 퇴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이러한 문제로 지난해 10월 대다수
교사가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다 무위에 그쳤다”며 “학교장의 비리와 횡포가 계속되면서 학교생활자체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들 교사들은 “사회적 파장과 개인적 부담을 감수하고 학교실태를 외부에 알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학교운영과 관련 물의를 빚고 있는
이 학교에 대해 감사에 착수키로 했다.

전교조전북지부는 독단적인 학교운영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이 학교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김복산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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