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북부경찰서는 3일 초등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박모씨(52)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주북부경찰서는 3일 초등학교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박모씨(52)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6월께부터 전주시 덕진동 모 인력개발 부근에서 Y모양(7)
등 2명에게 돈을 주겠다며 유인, 인근 야산에서 성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수 십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다.

/복정권기자 bok@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