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감사참관인제도’가 올해부터 확대 시행된다










감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감사참관인제도’가 올해부터 확대 시행된다.

도교육청은 8일 지난해 첫 도입해 2개 기관에 시범 적용했던 ‘감사참관인제’가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 올해 6개 기관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참관인제는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 퇴직 교육공무원 가운데 공모를 통해 감사참관인을
선정, 지역교육청을 비롯한 일선 학교 감사 때 2명의 참관인을 배치해 감사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한 도교육청은 순창교육청과 김제교육청 종합감사에 감사참관인을 처음 참관시켰으며, 올해 완주교육청과 고창교육청, 김제자영고, 군산상고, 진경여고, 무주 푸른꿈고교 등 6개 기관 감사에 감사참관인을 배석시킬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오는 11일까지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교육위원은 제외),
퇴직 교육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참관인을 모집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감사참관인은 1일 5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고 해당 기관 종합감사
기간 동안 감사과정을 참관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올해 6개 기관 감사에 참관인제를 적용한 뒤 예산 사정과 감사일정 등을
고려, 내년부터 이를 적극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김양근기자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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