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은 불구속수사 ․ 불구속재판의 가치를 훼손하지 말라










민주당 도당은 9일 이병학 군수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된데 대해 ‘법원과 검찰은 불구속수사 ․ 불구속재판의
가치를 훼손하지 말라,는 제하의 성명을 내고 부당하고 무리한 구속 수사를 강행하고 있는 검찰권과 사법권의 남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도당은 이날 성명에서 “사건의 진실은 부안군수 후보였던 이병학 군수가 민주당 전북도당 조직국장에게
납부한 특별당비 1천만원을 조직국장이 당의 통장에 입금 시킨 이후, 특별당비를 받지 않는다는 민주당 도당의 입장에 따라 이병학 군수에게 되돌려
주었다는 것이 전부다.

이러한 명백한 객관적 사실과,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현역 군수인
이병학 군수를 구속함으로써 과잉 수사의 우를 범했다”고 비난했다. 여기에 사법부마저 이군수의 구속적부심 요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민주당과 부안 군민들은 더 없이
아연할 따름이다. 당원은 당헌당규에 나와 있는 특별당비를 납부했고, 당은 선거시기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당비를 되돌려
주는 조처를 취했다는 명명백백 위법의 여지가 없는 정당 활동을 놓고 개인을 구속한다는 것은 진정 납득하기 어려울 따름이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현행 형사소송법은 불구속수사,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때, 그 폐해는 구속이 사실상 형벌로서 기능하다는 것으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대원칙을 검찰 스스로 파기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검사가 수사를 하기 위해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수사가 피의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피의자가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함으로써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분명 ‘당사자평등’의 원칙에도 크게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끝으로 “이병학 군수 개인과 가족, 그리고 이군수의 석방을 기원하는 부안군민과 민주당이  진심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진정 이것이 민주당에 대한 표적수사인지, 혹은
검사가 공명심과 고집으로 이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정신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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