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5일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폭력을 휘두른 뒤 경찰관을 협박한 이모씨(42·군산시 삼학동)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군산경찰서는 5일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폭력을 휘두른 뒤 경찰관을 협박한 이모씨(42·군산시 삼학동)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일 밤 11시30분께 군산시 동흥남동 Y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고 주인 이모씨(여·45)의 목 등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 등에게 “조사를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공무를 방해한 혐의다.
복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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