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않은 재난 발생 등에 따라 긴급 투입돼야 할 예비비가 당초 목적과 달리 불요불급한 사업에 쓰여 예산 회계 질서를 문란케
하는 예비비의 편법 집행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기치 않은 사업에 긴급 투입돼야 할 예비비가 당초 목적과 달리 불요불급한 사업에 쓰여 예산 회계 질서를 문란케
하는 예비비의 편법 집행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주시의회 임병오(완산동)·윤중조(팔복동) 의원은 28일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금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사업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이
많다”며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를 피해가기 위한 편법 지출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은 예비비의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의 경우에만 사용하고, 인건비와 판공비 등에는 이를 지출치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가 지난 3월 3억7천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한 ‘변방동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사업은 사전에 충분히 예견 가능, 본예산에 편성돼야 할 사업임에도 예비비로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또 ‘가뭄극복 소류지 준설 및 대형 암반 관정 개발’사업도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하지 않고 예비비로 추진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일용직 직원들의 제수당으로 지급된 4억5천700여만원도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하는데도 이를 예비비에서 지급했다는 것.

이밖에 덕진공원 연화정 정비 보수비 5천만원, 가로등 부적합 시설에 대한 개보수비
3천만원, 도심 월드컵 경기장 주변 꽃길 조성비 2억원, 월드컵 시내 순환셔틀버스 운행비 6천만원 등도 본예산에 편성해 사용할 수 있었는데도 예비비로
편법 사용한 사례로 꼽혔다.

이와 관련, 임병오 의원은 “본예산에 편성할
사업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를 피해가기 위한 편법이자 예산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예산집행이다”고
꼬집었다.

윤중조 의원도 “집행부가 예산 편성 시 조금만 신경 쓰면 본예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업을 예비비로
처리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한 도전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김양근기자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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