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이영주검사는 2일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20대 여성에게 접근, 결혼하자고 속여 이를 미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김모씨(42·주거부정)를 혼인빙자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전주지검 이영주 검사는 2일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20대 여성에게 접근, 결혼하자고
속여 이를 미끼로 수천만원을 뜯어 낸 김모씨(42·주거부정)를 혼인빙자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진안군 진안읍 S미용실을 운영하는 차모씨(28)에게
결혼하자고 거짓말을 해 차씨를 믿게 한 후 사업상 필요하다며 현금 등 1천만원을 빌린 후 갚지않은 혐의다.

김씨는 또 볼링장에서 알게 된 정모씨(26)에게 접근해 같은 수법으로 4천만원을
가로챘다는 것이다./김재범기자kjbem@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