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오원근검사는 2일 여자 접대부를 고용, 술 시중을 들게 한 후 강제로 윤락행위를 시킨 이모씨(42·군산시 미원동)를
윤락행위 등 방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전주지검 오원근 검사는 2일 여자 접대부를 고용, 술 시중을 들게 한 후 강제로
윤락행위를 시킨 이모씨(42·군산시 미원동)를 윤락행위 등 방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1월 4일 김제시 옥산동에 유흥주점을 허가 받아 김모씨
등 4명에게 선불 2천400만원을 지불하고 고용한 뒤 김씨 등을 
감금한 채 손님들에게 술 시중과 함께 120차례에 걸쳐 윤락행위를 강요한 혐의다.

/김재범기자kj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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