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시민불편 커










도로점용 시민불편 커

허가 내주고 확인은 외면

 

전주시가 건축물을 신축할 때 도로 점용 허가를 내 준
뒤 현장 확인을 외면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전주시의회 김진환의원(중노ㆍ서노송동)은 28일 열린 완산ㆍ덕진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건축주들에게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면서 정작 현장확인을 하지 않는 바람에
대부분의 점용면적이 허가 면적을 초과, 보행과 교통소통이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11월 현재 도로점용 허가건수는 완산구청
457건, 덕진구청 320건에 이르며 점용면적은 모두 도로 1m를 점용하도록 허가했다.

그러나 현장확인이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건축주들은 점용면적
보다 넓은 면적에 벽돌이나 모래 등 건축자재를 쌓아 놓아 통행인들의 불편은 물론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

특히 도로점용 허가를 일괄적으로 1m를 적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부분의 공사장 점용면적이 1m를 초과하는데도 시는 허가기준이 1m로 제한돼 있다며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점용면적을 초과한 건축주에 대한 적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의원은 “점용허가만 내준 뒤 현장확인이 이뤄지지 않아 시민불편을 불러 오고
있다”며 “철저한 확인으로 시민불편을 줄여나가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백종순기자
ca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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