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자동차 연료 첨가제로 논란이 제기됐던 ‘세녹스’가 정부의 사용기준 대폭 축소 방침에 따라 사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그동안 자동차 연료 첨가제로 논란을 일으켰던 ‘세녹스’가 정부의 사용기준 대폭 축소 방침에 따라 사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그동안 환경부가 세녹스 사용량을 40%까지 휘발유 보조제로 허가했으나 앞으로
1%까지 줄이는 내용을 입법예고, 시행한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로 규정된 세녹스는 그동안 산자부의 석유사업법상 유사 석유류로 사용이 금지됐으나 환경부가 일정량
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혀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데 논란이 제기됐었다.

더욱이 행자부도 주유소가 아닌 ‘저장물 취급소’로 인정, 사업 허가권을 내줬으며 법원에서도
그동안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왔다.

그러나 도와 일선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부에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을 지라고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 제품’에 해당된다”며
판매행위를 금지해 왔다.

특히 세녹스를 사용할 경우 엔진부식이나 고무제품 손상·화재발생 등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 휘발유 사용차의 주입을 제한해 왔다.

정경춘 도 경제행정과장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돼온 세녹스는 석유사업법상 유사 석유류로 판단, 단속해 왔다”며 “앞으로 환경부가 세녹스 첨가량을 1%까지 낮출 것으로 보여 판매가 금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현재 영업중인 프리에너지(전주시 효자동)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영업허가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민희기자 hmh@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