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정희도검사는 28일 타인의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이를 제때 갚지 않은 정모씨(43·김제시 월성동)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전주지검 정희도 검사는 28일 타인의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이를 제때 갚지
않은 정모씨(43·김제시 월성동)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신용불량자로 은행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김모씨에 접근,
회사 대표자로 명의만 빌려주면 월 100만원과 주택 1채를 주겠다고 속여 당좌수표 12매 1억5천여만원을 발행해 지급 기일에 갚지 않은 혐의다./김재범기자kjbem@
김재범
@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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