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가 권한 이외의 민원은 결의 후 건의










도의회가 권한 이외의 민원에 대해서 중앙정부 건의 건수 과거에 비해 큰폭 증

-적극적인 민원 참여 방안으로 채택

 

도의회가 건의안과 결의문을 지난 하반기(6개월) 동안 모두 11건을 처리해 지난
제6대 의회의 4년간 33건 처리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도의회가 개원한 뒤 지난해 말까지 중국산
마늘 긴급 수입제한 조치 해제 대책 수립촉구 건의안을 비롯한 중앙정부에 건의·결의를 위한 7건의 건의안과 전북도청 및 의회 청사 신축관련사무조사특위 구성 결의안 등 내부
처리용 4건 등 모두 11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중앙 정부를 대상으로 건의하기 위해 채택한
안건은 △집중호우피해의 효과적 대책을 위한 특별 재해 지역 선포 촉구 대정부 건의안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 실현 방안에 군산경제특구지정 촉구
건의안 △미군 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 △농어촌교육특별법안에  복식수업과 상치수업의 해소방안 포함 건의안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촉구 결의안 등 이다.

도의회 자체 구성 및 조사를 위해 채택한
안건은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도청사 신축 관련 사무조사 특위 구성 결의안 △전라북도
재해대책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이다.

의회는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한 건의·결의안에
대해서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부처에 발송, 뜻을 전달했으며 자체 구성 결의안은 자체 해결했거나 조사 중에 있다.

의회는 또 그 동안 단순한 촉구·건의안을
의결해왔던 것과 달리 그 동안 금기시되어 왔던 미군 관련 소파 개정 촉구까지 채택하는 등 의정 활동의 범위를 민감한 사항까지 확대해 나갔다.

최진호 운영위원장은 “도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의견을 의결 기관인 도의회가 수렴해 이를 정부에 건의하는 것도 지방의회의 또 다른 의무라는 판단에 따라 채택한 것이다”며 “의회가 권한
밖의 민원이나 도민의 욕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김영묵기자 m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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