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진씨(가명·30·자영업·전주시 덕진구)는 지난 2000년 11월 부친과 공동명의로 장애인 차량을 등록한 후 운행하던 중 전출로
세대분가를 한 뒤에도 신고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자동차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적발, 감면










우영진씨(가명·30·자영업·전주시 덕진구)는 지난 2000년 11월 부친과 공동명의로
장애인 차량을 등록한 후 운행하던 중 전출로 세대분가를 한 뒤에도 신고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자동차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적발돼 감면 받은
세금 140만원을 추징 당했다.

또 전주시 우아동에 사는 김정진씨(40·회사원)씨는 지난 200년 1급 장애인인 부친명의로 장애인 차량을 등록해 사용하다가 지난 해 부친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운행하다 자동차세와 취득세 등 100만원을 추징 당했다.

이처럼 장애인 지방세 감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하거나 양심 불량인 비장애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감면 받았던 세금을 반납하게 됐다

전주시는 지난 9월부터 10월말까지 장애인 지방세 감면차량 적정여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 감면 차량 5천513대 가운데 168대를 적발, 자동차세와 취·등록세 등 4천700만원을 11월 납기로 추징했다.

세부적으로는 장애인 차량을 공동으로 동일 주소지에 등록 해놓고 함께 살지 않는 경우가 90건으로 제일 많았고 장애인이 사망했는데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차량을 운행하면서 감면받은 경우가
59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가 19대 등이었다.

시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혜택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가짜 장애인 감면 차량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매년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일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규정을 악용, 장애인 노부모와 공동으로 차량 등록을 한 뒤 비장애인차량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며
“장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의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무 기자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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