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신롯데아파 건축허가 특혜










전주서신롯데아파 건축허가 특혜

전북도 – 교통영향평가 대충

전주시 – 백화점 앞 도로 이설로 전용 광장 개설

 

전북도와 전주시가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신축중인 롯데아파트 건축허과와 관련 ‘100여대의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나
사업주 측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도 교통영향평가 위원회(위원장 권영길 전북도 건설교통국장)는 교통섬으로 설계된
5백여평의 백화점 정면앞 도로부지를 폐지한 뒤 조경구역으로 조성토록 함으로써 사업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특혜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교통영향 평가위원회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최진호의원(전주3)은 “교통영향
평가위원회가 지난해 8월 16일 롯데 측이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 중 확보주차대수가 사실상 608대에 불과함에도
이를 700대로 인정해준 이유가 무엇이냐”고 건설교통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다.

최의원은 특히 이 건축허가와 관련 “지난 2001년 6월 27일 1차 심의에서 ‘롯데의
교통영향평가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등으로 재심의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50여일 만인
8월 16일 2차 심의를 실시해 조건부 가결을 해줬다”며 “조건부 승인은 특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롯데백화점측은 신축중인 백화점 관련 지난 해 주차대수를 자체적으로 558대를 확보하고
주변의 공용주차장을 이용해 167대를 확보, 모두 725대를 확보한다는 내용의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했고, 위원회는 이 내용을 그대로 인정해줬다.

그러나 현행 주차장법 등에는 공영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이용할 경우 총 주차대수의 30%만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롯데가 제시한 167대 중 30%인 50대만 인정해 백화점 자체 건물내 주차장의
558대 등 모두 608대에 불과해 교통영향평가에 문제가 있었다.

△전주시

전주시는 롯데백화점 건축허가를 하면서 롯데측에 백화점과 통일광장 사이에 있는
1차선 도로와 교통섬을 폐지해 500여평의 ‘조경구역’을 조성해주기로 허용키로 했다.

이 때문에 롯데측은 백화점 정면에 싯가 22억5천여만원(500평·450만원) 상당의 대규모 조경 구역을
확보하게 돼 또 다른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최의원의 질의에 대해 전북도 권영길 국장은 “주차대수 확보에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도록 지시해
전주시가 지난 4일 롯데백화점 측에 ‘골조공사 착공전’까지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으라는 통보를 했다”고 답변했다. /김영묵기자 m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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