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내년부터 공동묘지를 정비, 납골묘로 전환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함에 따라 장묘문화 개선이 급진전될 전망이다










전북도가 내년부터 공동묘지를 정비, 납골묘로 전환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함에 따라
장묘문화 개선이 급진전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부터 묘지 사용기간을 최단 15년부터 최장 60년까지로 제한함에
따라 화장이나 납골당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도내에 시설된 공설묘지는 878곳, 총 400여만평으로 61만3천437기의
안치능력을 갖고 있다.

이 가운데 24만6천520기가 이미 들어섰으며 앞으로 36만6천917기의 여유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개인이나 종중, 문중 등 개인소유 묘지 수만여기가 누락돼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설묘지는 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공설묘지와 한일합방 이후 읍·면·동이나 마을주변에 조성된 공동묘지, 개인이나 법인소유의 사설묘지 등으로 구분된다.

이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묘지는 공동묘지로 도내에는 863곳, 320여만평이
조성돼 있다.

그러나 공동묘지에 안치된 묘지들 가운데 주인없이 버려진 ‘무연고 묘지’가 60% 이상에
달해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갈수록 묘지의 국토점유율이 증가, 효율적 국토관리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월 17일부터 화장이나 납골묘가 적극적으로 시설될 수 있도록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묘지설치 시한을 기존 영구사용에서 설치 후 15년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지난해 시설된 묘지는 2060년까지만 사용되고 이후에는 납골당에 안치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전북도도 내년부터 2010년까지 전주와 정읍 김제 완주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등 9개 지역의 공동묘지를 대상으로 재개발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공동묘지의 무연고 묘를 중심으로 납골당 안치사업을 벌이고 주변에는 조경이나 주차장 화장실 휴게실 등을
설치, 공원화할 계획이다.

심정행 도 가정복지과장은 “그동안 화장이나 납골묘에 대한 나쁜 인식으로 관리가 어렵고 국토잠식도 심각했다”며 “내년부터
공설묘지에 대한 대대적 정비사업을 실시, 장묘문화에 대한 의식전환과 효율적 국토이용에 기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도내 화장률은 21%로 전국의 33.7%보다 크게 낮았으며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전국 묘지 잠식률(99년 기준)은 제주도 면적의 절반 수준인 1천7㎢로 나타났다./한민희기자 h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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