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군산지방산업단지 주변 5개마을 주민들이 지난 7일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한 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인 법적대응에 나섰다











<속보>군산지방산업단지
주변 5개마을 주민들이 지난 7일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한 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인 법적대응에 나섰다.

이날 오후 6시 평화택시 회의실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한결’의 여영학 변호사는 “그 동안 이
지역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며 “지난 20여년 동안 소룡동 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가 유발한 악취 등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와
관리감독에 소홀한 군산시로부터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반드시 연대배상토록 하겠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여 변호사는 “이번 집단소송은 단순히 금전적 배상만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들은 환경문제를 도외시
한 채 이익 창출에만 관심을 기울여 온 만큼 법적 대응을 통해 향후에는 자치단체와 기업들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환경문제를 고민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민대표 김경안씨는 7일 현재 고소인 1차 접수를 마감한 결과 산북동 해이와 장전 등 5개마을 873명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생활이 어려운 주민
63명에 대해서는 무료 소송을 지원키로 했다.

법무법인 ‘한결’측에서도 앞으로 자치단체와
기업들도 법적 대응에 나서 심급제를 최대한 활용해 장기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서민들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대법원
확정 때 까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집단소송에는 7일 현재 산북동 해이ㆍ장전ㆍ개원ㆍ미창ㆍ서흥2 등 5개 마을 873명이 1인당 9만5천원의 소송비용을 입금 완료했으며, 소송예정일인
오는 20일 전까지는 더욱 늘어나 900여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총 피해보상 요구액은 9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김재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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