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부터 내린 폭설과 어제까지 이어진 한파로 농작물과 양식장의 수산물 피해가 도내 곳곳에서 잇달았다










 지난 3일부터 내린 폭설과 어제까지 이어진 한파로 농작물과 양식장의 수산물 피해가 도내 곳곳에서 잇달았다.  이번 폭설은 10~20㎝의 많은 양이었으며 한파도 도내 최저기온이 영하
20도를 밑돌 정도로 극심해 피해가 속출했다. 가정에서도 수도나 보일러가 동파했는가 하면 곳곳에서 축사나 비닐하우스의 파괴도 잇달아 도내 피해액이
전체적으로는 10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다.

 그러나 전북도가 공식 집계해 발표한 피해액은 겨우 1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피해 주민들의 걱정소리가 높다.
이는 실제 피해액의 대부분이 수산생물의 동사로 인해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피해 집계는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 피해액의 10% 만 공식 집계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재해관련 조사지침서는
수산생물의 경우 피해액을 산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도내에서 동사한 약 1000만 마리에 이르는 장어 농어 숭어에 대한 피해액은
집계 되지 않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수산생물의 피해조사가 뒤늦게 이루어진다 해도 이에 대한 피해보상이 실제 거래가의 10~40% 수준에
그쳐 수산물 양식업자들의 도산이 잇달을 것으로 우려되는 점이다. 실거래가가 1만원을 웃도는 장어 1㎏의 보상액이 1천2백원에 불과하며 거래가가
2천5백원인 숭어는 1천원 그리고 농어는 750원 선이다. 이로써는 인건비는 고사하고 치어구입비나 사료대를 충당하기에도 어림이 없는 형편이다.


 이같은 낮은 보상액이라면 노지 양식이 불가피한 수산물양식 사업의 포기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상기후가 심해지면서 갈수록 기상변화에 대처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는 한 양식사업은 사양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거기다가 피해시 보상액이 턱없이 적어 이에 의지하고는 언제 위험이 닥칠지도 모를 양식업을 계속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수산생물에 대한 피해보상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는 당장 양식사업자의 도산에 따른 양식사업의
차질과 이로 인한 국민들의 식생활 불편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별문제 없이 지내온 양식업이지만 이제부터는 각별한 재해대책이 필요해졌다. 이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제시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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