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보상금 중 50%인 46억2천800만원을 지난 22일
지급했다














전북도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보상금 중 50%인 46억2천800만원을 지난 22일 지급했다.

이날 지급된 보상금은 살처분에 의한 농가의 직접적인 피해를 대상으로 하며, AI 발생 1주일 전(11월15일~21일) 산지 평균
가격을 적용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익산시 27농가와 부화장 6개소에
39억1천300만원, 김제시 5개 농가에 4억6천500만원, 정읍시 부화장 1개소에 2억5천만원 등이 보상금으로 지급됐다.

대책상황실은 오는 28일까지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살처분에
따른 익산지역 농가의 피해액은 발생지역 반경 10km 이내의 양축농가 250억원, 계열업체
159억원(하림 94억원, 신명 64억원), 부화장(7개소) 90억원, 사료공장(3개소) 13억원 등 512억원이며, 이 가운데 살처분에 의한 농가 피해는 97억5595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 김제지역도 메추리의 시가를 감안할 경우(메추리
500원, 새끼 150원, 알 25원) 수십억원의 피해액이 산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사료공장과 계열업체 등의 직접
피해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금 지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내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발생한 AI에 따라
270여 농가의 111만8천여수의 가축과 1천350만개의 종란 및 메추리알을 살처분·폐기했다. /김민권기자 kisaje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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