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반대 위해 가운 벗고 거리로 나선 의사들>












<의료법 개정 반대 위해 가운 벗고 거리로 나선 의사들>

정부가 ‘인술’을 정치야욕으로 물들이고 있다며 의사들이 흰 가운을 벗고 의료법 개정 반대를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의사회와 의료법 개정안의 쟁점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정부는
22일 개정안을 입법예고 해 이들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사회의 총 궐기대회로 도내 모든 병원들의 진료는 시간이 단축돼 의료공백도 우려됐지만 각 병원의 응급실
가동과 시군단위 1~2개소 지정병원 운영으로 의료대란은
없었다.

▲국민의료에
관한 국가 책임 회피

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국민
건강보호증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기존 의료법 목적을 개정안에선 의료인, 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로 바꿔 국민의료에 관한 국가의
책임 회피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어차피 개정의 골자는 국민건강 보호가 목적이다며
의료인들이 평소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던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것이라는 반응이다.

▲불법의료행위
합법으로 둔갑 우려

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유사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복지부의 개정안에 유사의료 행위에 대한 대상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문신, 마사지 등 무분별한
의료행위가 합법적으로 둔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의사회의 주장에 차후 개정안을 세밀히 분석해 추가 할 것은 추가 하겠다며 무조건적 비판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정부에 요구해 달라는 입장이다.

▲의료체계의
신뢰원칙 위해

의사회는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는 지도와 진료보조의 관계임에도 불구
개정안에서는 환자에 대한 체계적 관찰, 자료수집, 간호진단
등을 허가해 우리나라 35만 간호 조무사들의 취업기회 제한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개정하려 했던 간호진단 용어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진단 후 요양상 간호를 행하는데 있어 선행하는
간호적 판단 이라고 규정해 이를 수정했다고 반박했다.

▲금지된 유인
알선 행위 합법으로 둔갑

의사회는 금지된 병원 홍보 등 유인, 알선행위를 정부가 사실상 합법으로 둔갑시켜 명의를 찾아가는 국민들의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는 이에 병원도 자체 홍보를 통해 국민에게 치료받을 병원을 선택할 폭을 넓혀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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