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노래연습장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일부 시민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 업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이 노래연습장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일부 시민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 업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더욱이 단속 경찰이 불법행위를 적발하지 못했는데도 조사관의 업주 조사과정에서 손님 진술을 토대로 업주를 추궁하는
등 일방적인 수사가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전주시 중화산동 소재 N노래연습장 업주의 경우 손님이 주류반입을 강하게 요구해
제공했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단속 경찰관은 도우미 고용 여부는 적발하지 못했다. 그러나 당시 노래연습장을 이용했던 손님이 도우미를 고용했다며
경찰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것.

이에 경찰이 업주를 상대로 손님들의 진술을 근거로 조사를 벌였다. 업주 측은 이
과정에서 당시 단속한 경찰관이 도우미 고용행위를 적발하지 못했는데도 조사관은 손님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업주를 몰아붙였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개정된 음악산업진흥법에는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주류를 판매할 경우 업주와 도우미만 처벌을 받는다. 이렇다 보니 일부 손님들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노래방 업주와 손님들의 진술이 엇갈리다 보니 대질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당시 단속 경찰과 업주, 손님들의 진술을 토대로 공정하게
수사를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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